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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물 위해 즉발근충?

보철 위해 #16 즉발근충 한건
내역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작성자하늘이

작성일2006.01.25

장영희

|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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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철을 위한 즉발근충이면... 심미적 이유로 보철을 하신 경우죠?
심미적 이유로 인위적인 근관치료는 보험적용이 안되십니다.

치아에 문제가 있어(예를 들어 치아의 파절 경우).. 보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근관치료를 하신 경우엔 즉발근충의 사유(예:환자분이 시간이 없으심 또는
치아상태가 좋음 등등..)를 내역설명 쓰신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늘이

|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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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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