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19.10.10
姜惠淑
| 2019.10.10
재심청구금액은 세금공제 없이 공단에서 전액 지급합니다.앤드윈 [보험청구->통보서수신하기]에서 최근 문서 수신 후[8.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결정서]에서 해당건에 대한 정산금액 확인하셔서재심청구시 금액보다 적다면 전액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심평원에 문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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