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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재심을 할 경우 심평원? 공단에서? 수수료를 떼고 입금되나요?


재심하면 전액 인정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입금금액이 다르다고 들어서요... 확인할수있을까요?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19.10.10

姜惠淑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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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금액은 세금공제 없이 공단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앤드윈 [보험청구->통보서수신하기]에서 최근 문서 수신 후
[8.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결정서]에서 해당건에 대한 정산금액 확인하셔서
재심청구시 금액보다 적다면 전액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심평원에 문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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