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19.10.08
姜惠淑
| 2019.10.08
치주소파술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등의 하위진료시 청구 가능합니다. 한달이내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합니다~^^)
박
연1회스켈링후 치주후처치 가능한가요? 연1회 스켈링후 치근활택술도 가능할까요?
연1회 스켈링 후 치주후처치는 가능합니다만,단기간내 치근활택술 등의 후속잇몸치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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