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19.10.02
姜惠淑
| 2019.10.02
연1회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은 당일/당월 함께 청구할 수 없으므로올려주신 경우는 #35-37 치근활택술 1.0 + 나머지 부위 치석제거(1/3악당) 5.0 으로 계속 적용해 주십시요.
아하하하
1. 3월, 10월 이렇게 시행됐거든요... 그럼 둘 다 치석제거를 1/3악당으로 청구하나요? 10월에는 비급여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2. 만약 10월에 진료없이 3월에 치근활택,치석제거만 시행했을 경우에는 치근활택 청구 없이 치석제거 연1회만 청구해야 하나요?
1.3월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10월 시행이므로앞서 답변드린대로 청구 가능합니다.2.10월 진료 상관없이3월 당일에 치근활택술과 치석제거 청구하므로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진찰료 산정에 있어서3월과 10월 간격으로는 충분히 초진 적용이 가능합니다만,관리를 위해 계속 내원하는 상황이므로 연내에는 재진 적용이 어떠실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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