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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 스켈링 후

전에 연1회 스켈링후 스켈링 시행시 기본료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봤었는데..
그 당시 답글로는 연1회 스켈링후 한다이상 경과하여 스켈링 재시행시 초진적용을 하고
3개월 내 치주후처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스켈링 50%
6개월 초과 스켈링 100프로라고 하셨는데.
다른 분 댓글에는

당시 남겨주신 글과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 해보았어요.

1.
연1회 스켈링은 스켈링만으로 잇몸치료가 완료되는 경우이므로
한달 이상 경과하여 스켈링 재시행시 초진 적용 가능하며,
=> 바로 위 댓글에 연1회 스켈링후 1개월~3개월 이내 치주스켈링시 재진으로 청구 하시라고 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2.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은 후속으로 잇몸치료가 이어져야 하므로
3개월까지는 재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주치료목정의 전악스켈링은 연1회 시행후의 하는 스켈링을 말하시는건가요??

작성자ㅋ

작성일2019.10.01

姜惠淑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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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1회 스켈링만으로 잇몸치료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아
이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부분스켈링시 초진 산정 가능합니다만,

후속 잇몸치료 목적으로 부분/전악 스켈링 재시행의 경우이면
계속되는 진료로 보아 재진 적용하시도록 답변드렸습니다.

2.
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을 말합니다.

다만,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이나 연1회 전악스켈링 모두
1개월 이상 경과하여 후속 잇몸치료가 이어진다면 재진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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