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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요.

8월27일 전악치석제거+파노라마 진료후 (22900원 카드받음) 6개월내 계속예정이라고 서술내역 기재가

안되어있더라구요.TT

14900원이나 환급금이 나왔는데 이런경우 재심이나 이의신청 이런거 되나요?

작성자트윙클

작성일2019.09.30

姜惠淑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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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차회 치주치료예정) 기재누락을 신청사유로 기재하시고
진료기록부와 파노라마사진 첨부하여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십시요~

트윙클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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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가요.재심인가요

姜惠淑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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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모두 가능합니다만,

재심사조정청구는 처리소요기간이 30일, 이의신청은 60일이며

재심사조정청구 기각되면 다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이후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심사조정청구를 먼저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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