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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좀요

선별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어느쪽에 있는지 찾아봐도 잘안보이네요

하는방법과 적응증좀 알려주세요
이럴때 내역도 달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작성일2019.09.30

姜惠淑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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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선별급여항목으로는 아래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가치아유래골이식술 - 본인부담 50%
지혈제(플러그 타입) - 본인부담 80%

자가치아유래골이식술은
발치된 자가치아를 복지부 허가된 기관에서 가공처리하여
치주질환 치료목적으로 이식하는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내에서 가공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혈제는 플러그 타입의 인조골(리제노머, 테루플러그 등)을
발치 후 지혈 및 창상 치유촉진을 위해 사용한 경우 재료구입신고 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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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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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설명감사하구요
선별급여 청구방법이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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