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9.09.30
姜惠淑
| 2019.10.01
치과 선별급여항목으로는 아래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자가치아유래골이식술 - 본인부담 50%지혈제(플러그 타입) - 본인부담 80%자가치아유래골이식술은발치된 자가치아를 복지부 허가된 기관에서 가공처리하여치주질환 치료목적으로 이식하는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병원내에서 가공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혈제는 플러그 타입의 인조골(리제노머, 테루플러그 등)을발치 후 지혈 및 창상 치유촉진을 위해 사용한 경우 재료구입신고 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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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네 설명감사하구요선별급여 청구방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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