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19.09.26
姜惠淑
| 2019.09.26
치은신부착술시 봉합사(실크)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만,치근면처치술은 기준상 치은박리소파술 부터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함께 청구불가합니다.후처치는 말씀하신 치주수술후처치(=치주후처치 복잡)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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