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013
작성일2019.09.26
姜惠淑
| 2019.09.26
1,2단계에 대해본인부담금은 환자분께 먼저 환불해 주시고,심평원에 환수신청시 청구금액만 기재해 주십시요.환수처리 되는데는 한달정도 소요되므로의료급여 임플란트 취소신청서 작성하여 환자분 서명 받아놓으신 상태에서추후 환수정산결과내역서 받으시면 출력하여 취소신청서와 함께환자분 거주지 시군구청(복지과)에 팩스로 송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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