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영
작성일2019.09.26
姜惠淑
| 2019.09.26
전날 아말감즉처,다음날 보철물제거(간단)+보통처치+마취 청구하시고심한 통증호소로 진정처치후 경과보기로함 등을 내용으로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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