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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공간 진료 질문이요.

상악 대구치 사이로 음식물이 많이 끼어서 내원하셨는데

치아가 벌어진건 아니고 잇몸이 약간 내려가면서 생긴 공간입니다.

임시방편으로 gi로 공간 매꿔드렸는데 이때 상병명을 K07.33 (치아위치의 이상,간격)으로 넣으면 되나요?

K07.33 상병명이 치아가 아예 벌어져 있거나 잇못쪽 공간생겼을때 사용하는건가요?

아님 치아공간 유지장치 진료시 사용하는 건가요?

전에는 우식으로 넣거나 하고 메모 해놨었는데 상관은 없나요?

작성자k

작성일2019.09.25

姜惠淑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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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경우는 기존 하셨던 방법이 무리없을듯 합니다.

K07.33 상병은 미용 목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1차적 원인인 치은퇴축으로 하면 전산상 상병적용착오로 조정될 듯 하므로
치은퇴축으로 인한 2차적 원인(우식/마모) 상병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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