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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리제노머플러그

리제노머지혈제
리제노머골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는데
지혈제같은경우 금액이18600원 안이고
골 같은경우 1000원 에서 플러스 되던데
그런데 코드입력해주실때 지혈제가 3:7 보험이고 골이 2:8 보험이정기준 외 선별급여던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내역설명은 어떤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일반 보험인정기준외에도 내역설명을 넣어야 삭감이 되지 않나요??

작성자임**

작성일2019.09.24

姜惠淑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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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타입의 인조골(리제노머, 테루플러그 등)을
지혈제로 사용할 경우 선별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80% : 공단부담 20% 이며,
매식제로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보험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30% : 공단부담 70% 입니다.

지혈제로 사용할 경우만 사유 기재하시고
일률적 적용은 무리이므로 꼭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해 주십시요.

임**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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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제로 사용시 사유기재가 본이 없어서 등 이렇게 보통 기재하면 되나요??

姜惠淑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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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출혈 및 창상부위 치유촉진 위해 지혈제 사용함 등을 내용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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