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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와치주소파,....

1.최근들어서 발치와 치주소파를 동시에 많이하고있는데 둘다 청구가 가능한가요?예를들어17~11까지 치주소파술,6번발치를 할때
2.매복치 발치후 뒷날 드레싱하고 일주일후 s/o시 두번다 수술후처치로 청구해도되나요?그리고 내소염술 실시후에 후처치는 몇일안에해야하며 횟수는 한번만인가요?
3.근관장측정시에 파일넣고 방사선촬영을 2~3장정도 촬영하는데 동일부위촬영으로 청구하면되나요?
4.45~46을방사선촬영을 한장에했는데 45번은 우식이고 46번은 치근단농양이면 상병명을 뭘로해야하는가여?
벌써 여름이 가고 가을의문턱에 이르렀네여
감기조심하시구여
빠른답변 부탁합니당

작성자ingun79

작성일2002.08.12

김미란

|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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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17소파술, #16 발치술의 청구내역
#11-17
CU2, BS2, X1, RX3
#16
EXTM
#11-17번의 소파술은 1/2악에 해당하므로 소파술과 페리오돈탈팩의 투여량을 1.5로 조절하며 방사선촬영과 처방의 내용은 해당환자의 진료내역으로 청구하세요.

2. 두번의 후처치 모두 DRS1(후처치간단)으로 적용합니다.
발치나 내소염술의 후처치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처치후 익일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횟수는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2-3회정도 청구됩니다. 간혹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서술내역을 첨부하신후 진료내용 그대로 청구하세요.

3. 동일한 진단 목적으로 여러번 촬영하는 경우에는 동일부위촬영으로 산정합니다.

4. #45 선택후 상병에 치아우식증을 적용 후 X1(표준촬영)을 저장합니다.
다음줄에 #46 선택 후 상병에 치근단농양을 적용하는데 묶음내역없이 바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즉 방사선촬영은 1회로 각각의 치아와 상병이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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