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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보호환자 건강생활유지잔액

1.건강생활유지잔액이 남아 있으신데 환자분께서 현금으로 주시면 현금 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2.8월27일 #17-#14 부분 스켈링 하고 9월 20날 오셔서 전악 스켈링 연1회 청구 안되는거죠?

3.1월3일 전악스켈링 연1회 하시고 9/21날 #24-#27,#43-#37번 부분 스켈링 하셨고,
9월23일 오셔서 나머지 부분을 부분스켈링 진행 예정이십니다.
9월 21일 초진에 100% 청구 하면 되고 9월 23일 재진에 100%청구 하면되는건가요?

작성자닝닝

작성일2019.09.21

姜惠淑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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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생활유지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환자분이 직접 결제합니다.

2.
8/27일 1/3악 1부위 부분스켈링 후
9/20일 연1회 전악스켈링시 100% 청구 가능합니다.

3.
올려주신대로 청구합니다만,
9/20일, 9/23일 2회에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전악스켈링이 된다면
당월에 치주치료가 이어지거나 차회 치주치료 예정임을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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