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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미라클 재료신고

미라클 재료 신고때 단위 54회로 되어있는데
규격 단위 이렇게 된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수정은 못하는거죠?
횟수에 맞게 딱 맞춰써야 하나요? 유치 충전하는거라 그 횟수이상 쓰는거 같아요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작성자이두

작성일2019.09.19

姜惠淑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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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단위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의원급은 구입신고된 수량과 청구 수량을 체크하지 않으므로

자주 구입하지 않는 품목이면
- 처음 구입신고 하시고
- 2년경과시 계속사용으로 재신고 가능하며
- 이후에도 계속사용 하시려면 유효기간과 재고량을 기입하여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두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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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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