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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것도..^^

(1)
8/24 초진에 #12.13 치근활택
9/7 재진에 연1회치석제거 가능할까요!?
횟수조정을 어떻게 하나요!?

(2)
전악 스켈링 시행
일주일뒤, #41~48 시스템프사용
다음날, #15~17 시스템프사용

보험청구 가능할까!?

(3)
#37 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및조정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 시행 마취 시행!

(4)
#12.13 / 22.23
침윤마취 각각 두번 청구 가능한가요!?

(5)
#47 비가역적치수염 상병명으로
보철을 하기위해서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청구

보철 할때 치관연장을 위해서 할때는 무조건 가능한지!?
신경치료 유무랑 상관없이...

충치때문에 하는경우에는 치주의 치은절제술을 해야 하는지!?
어떨때 쓰는건지....
내역설명을 달아야 할까요 ㅠㅠ?

(6)
#23~27 치주소파술 시행시 횟수1 인지? 횟수1.5인지!?

작성자치즈라면

작성일2019.09.19

姜惠淑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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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이 바뀌고 기간상으로도 연1회 치석제거 청구시 무리없을듯 하며
횟수조정 없이 100% 청구해 주십시요.

(2)
스켈링 후 1주일 경과하여
다른치료없이 지각과민처치(나)만 하였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하루 6개까지만 인정하므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3)
올려주신대로 청구합니다!

(4)
1/3악 동일부위이므로 침윤마취는 1회, 앰플 수량만 조정해 주십시요.

(5)
신경치료와 상관없이
보철 목적 치은절제술 하였으면 치관확장술(가)로,

치은연하우식치료 위한 잇몸절제는
해당 상병(K02.2/K02.8)으로 사유 기재하여 치주의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합니다.

다만, 치관확장술(가) 보다 치주의 치은절제술(GVT) 수가가 상당히 높으므로
인접한 1,2개 치아 치은연하우식치료 위해 잇몸절제시 둘중 선택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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