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이요 ^^


(1)
#11 잔존치근이여서..
상병명 잔존치근으로 버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따로 내역설명에 버 사용 이유를 써야 하나요?


(2)
k07.28 상병명으로
8/16 #14 교합조정
8/20 #14 교합조정
8/29 #14 교합조정 하였지만 기본진료청구.......
교합조정은 얼마의 간격으로 몇번까지 가능할까요?

(3)
보험 임플란트 SCRP 타입의 보철물 F.S후
홀 보험재료로 메꿔드릴때 기간이 얼마가 지나야 되나요?
한달인지 아니면 3개월이 지나야지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보험임플란트 보철물 인든 비보험임플란트 보철물이든 기간이 알고 싶어요..

(4)
#64 구강내소염술 하고 발수 했는데..
소아 진료도 구강내소염술 0.5 / 발수1 청구하나요!?
상병명은 비가역적 or 동이없는근단주위농양 or 동이없는잇몸기원의치주농양
위 세가지 상병명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5)
#46 블럭마취하고 오래된 아말감 제거후 3면을 지아이로 떼우고 다듬어 줬는데
보험청구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기타치아우식증 상병명으로 하치조신경마취 + 수복물제거(간단) + 즉처3면 + 충전물연마

(6)
시멘트질의 우식상병명으로 #11.21 치은절제술을 하였는데...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로 청구해야 할까요!?
치주의 치은절제술로 청구해야 할까요!?

#11번은 신경치료 안했고 씌울예정이며..
#21번은 신경치료 하고 씌울예정입니다

작성자치즈라면

작성일2019.09.19

姜惠淑

| 2019.09.19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버 사용하여 잔존치근 분리발치 하였으면
K03.5 상병 적용하여 난발치+BURR(가) 청구해 주십시요.

잔존치근 상병으로 단순발치에 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교합조정 후 재진기간내 동일부위 교합조정 재시행은 기본진료 이므로
8/20일, 8/29일 동일부위 교합조정은 사유 기재하여 재진료만 청구해 주십시요.

정해진 시행 간격과 횟수는 없습니다만, 무리한 청구는 지양해 주십시요.

(3)
보험/비보험 모두 최종 보철세팅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4)
유치에도 구강내소염술 50% + 발수 100% 산정합니다.
구강내소염술은 K04.7/K05.20 으로, 발수는 K04.01/K04.7 코드로 적용합니다.

(5)
올려주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6)
#11,21 치식 선택 후 K02.2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치은연하우식치료 위해 잇몸절제함 사유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