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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케일링 관련 문의

원장님과 얘기하다가 결론이 안나서 문의드립니다.

연1회와 치주치료 전 s/c가 옛날에는 별개였기때문에 치주전 s/c를 진행하고 나서도 막말로 다음날 연1회를 바로 청구해도 인정이 됐다고 하시는데요...

연1회를 진행하시고 얼마 안있어서 잇몸에 문제가 생겨서 잇몸치료를 해야되는 경우면 r.p부터 진행하거나 s/c부터 진행하더라도 0.5로 청구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치과

작성일2019.09.18

姜惠淑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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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말씀대로 연1회와 치주치료목적 스켈링에 대해
대부분의 심사지원에서 현재까지는 관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보험임플란트 자율점검제 또는 환수와 같은 실사가 우려되는 보험항목 이므로
기존의 정해진 스켈링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현재도 연1회 스켈링 후 단기간내 이어지는 치근활택술 등의 잇몸치료는 조정되는 경향이므로
잇몸치료가 예상된다면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으로 적용하시거나
연1회 스켈링 후 한달 정도 경과하여 후속 잇몸치료 진행해 주십시요.

연1회 스켈링 후 1개월 정도 경과하여 부분스켈링 한다면
말씀대로 50%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치과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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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최 스케일링 후 1개월 경과했을때 0.5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1-3개월은 치주후처치, 3-6개월이내는 0.5로 산정하는게 아닌가요?
r.p후 1개월 정도 경과되면 s/c도 100% 청구가능하다고 했는데 치주는 90일 기준으로 초진으로 본다고 알고있느데 이땐 재진으로 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렵네요.ㅜ.ㅜ

姜惠淑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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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연1회 스켈링 후 1~3개월 이내 부분스켈링은 치주후처치로,
3~6개월 이내 부분스켈링 50% 산정이 맞습니다.

치근활택술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동일부위 스켈링시 100% 산정하되
진찰료는 재진 적용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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