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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관련 질문이요.

1달전에 전악 연1회 스켈링을 진행하신 화자분이 이번에 10번대 보철제거를 하면서 #17번 치은하방우식제거를 위해 치주에있는 치은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원장임이 r/p를 진행해야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17번은 치주후처치로 하고 나머지 #16-27까지는 r.p로 청구해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치주관련질문입니다.

r/p한지 3개월이 지난 후 검진 시 필요하면 부분치석제거나 연 1회를 진행해도 그대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r.p한 부위를 치주후처지를 하고 나머지를 부분치석제거로 산정해야 할까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19.09.17

姜惠淑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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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GVT)은 1/3악당 수량 계산하여
#17 1개 치아라도 #14-17 과 동일하게 100%(1.0) 산정하므로
#17 치주수술후처치(PT2) + #13-27 치근활택술 2.0 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치근활택술 후 1개월 이상 경과시
부분 또는 연1회 치석제거 100% 청구 가능하므로
3개월 경과하였으면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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