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전에 전악 연1회 스켈링을 진행하신 화자분이 이번에 10번대 보철제거를 하면서 #17번 치은하방우식제거를 위해 치주에있는 치은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원장임이 r/p를 진행해야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17번은 치주후처치로 하고 나머지 #16-27까지는 r.p로 청구해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치주관련질문입니다.
r/p한지 3개월이 지난 후 검진 시 필요하면 부분치석제거나 연 1회를 진행해도 그대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r.p한 부위를 치주후처지를 하고 나머지를 부분치석제거로 산정해야 할까요????
여기서 문제는 원장임이 r/p를 진행해야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17번은 치주후처치로 하고 나머지 #16-27까지는 r.p로 청구해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치주관련질문입니다.
r/p한지 3개월이 지난 후 검진 시 필요하면 부분치석제거나 연 1회를 진행해도 그대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r.p한 부위를 치주후처지를 하고 나머지를 부분치석제거로 산정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