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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급불능 환자 보완청구

1.지급불능 환자 모두 보완청구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의료급여 환자가 누락이 되었더라구요.
통보 날짜가 19년 5월 27일,28인인데.
지금 보완 청구 가능할까요??

2.
7월 내원 임플란트 환자를 1.2단계 청구 해야 하는데. 1단계-1단계로 잘못 청구 한걸 확인했습니다.
이미 심평원엔 파일 전송하여 심사 조정 되어 통보서에는 실지급액이 마이너스 처리 되어서 왔는데.
공지사항에서 확인해보니 중복 청구된 임플란트의 경우 환수(정산)확인이 된 후에 누락 청구 를 해야 손해
볼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정산이 끝난건가요??
정산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 할수 있는건가요??

=> 제가 청구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소하게 궁금한것들이 많네요.. 수고하세요. ^^

작성자부타양

작성일2019.09.10

姜惠淑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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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진료월로부터 3년내이면 청구 가능하므로
19년5/27,28일 의료급여 지급불능건에 대해 보완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2.
각각 다른날에 1단계를 2회 청구하여 1회가 심사조정된 상황이면
2단계를 1단계로 착오 중복청구했음과 환자분께 1단계비용을 2회 받지않았음을
우리치과 심사담당자에게 알리셔서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후 심사담당자의 안내대로 진행해 주십시요.

공지사항의 임플란트 중복청구 정산(환수) 관련하여서는
공단에서 정산처리가 완료되면 통상적으로는 문서를 발송합니다만,
위 건에 대한 알림방법은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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