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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있슴다~~

보험 청구 삭감이 되었는데...

1. #17 아말감 청구와 ST1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 착오, 사유코드 B
(상병명 및 진료내역 비교 지각과민처치 1치당은 적용착오로
사료되어 심사조정 되었음)

ST, ST1, ST2 차이점은??

2. #13, #12 I&D, x-ray, 처방전 이틀분...
-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진료,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사유코드 C

뭐가 잘못되었는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pkb2323

작성일2006.01.21

장영희

| 200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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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현재 지각과민처치는 1치당으로 청구가능하며.. 코드는 ST 로 적용합니다.

앤드컴 프로그램에 남아있는 ST1 과 ST2는 지각과민처치 3치이상, 4치이하의 과거의 구코드로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각과민처치 3치이상, 4치이하로 구분되어서 청구하게 되어있어서
예전의 코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2.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삭감사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짐작하기로는 내소염술을 치당으로 계산하여.. 곱하기 2를 하신 경우가
아닌지요.. 구강내소염술은 부위당으로 절개한 부위를 1로 봅니다.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는... 처방이 나간 약제중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약이
처방되었거나.. 교부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거나 등등... 유추해볼수는
있지만.. 정확한 사유는 심사를 담당하신 심평원으로 문의를 드려보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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