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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날짜를 잘못 보고 청구한것.주민번호 잘못보고 청구~

예를들어
챠트상으론 7월1일 인데 청구를 3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수한다고 통보가왔는데..
이럴경우 정정을 한후 보완청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누락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님 챠트를 복사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동명이인중 같은 73년 생 환자 중 한분은 5월,한분은 7월생이었습니다..
5월생이 그 달에 와서 치료를 했는데... 7월생으로 잘못청구를 하여 삭감..환수통보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역시 어떻게 다시 보내야 하져??????????

작성자나루터

작성일2002.08.09

김미란

|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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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서의 내용데로 보험청구시에 착오가 생긴 것이라면
잘못 청구된 환자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환수가 됩니다.
환수된 진료내역을 올바른 환자의 진료내역으로 재 입력후
원시청구하세요.

보험청구에서 청구작업시작-누락청구를 선택후 파일을 만드시면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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