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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

(1)
보험적용해서 하는 임플란트 재료대 신고
거래명세서에 나와있는 주문일자? 거래일자 어느걸 보고

구입일자를 적용해야 하며
개당단가는 공급단가를 보고 적용하면 되나요?

공급단가가 77000원으로 나오고
상한금액이 78180원으로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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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임플란트 재료대 신고 하기전에 기존에 있던 픽스쳐를 우선 사용하고
6월에 2개식립
8월에 2개식립
총4개를 9월5일에 재료를 받아서 재료대 신고를 하는건 괜찮나요?
아직 보험임플란트 청구는 6월 / 8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수술일자보다 구입일자가 늦는데..괜찮을까요?
재료대 신고후에 6월2건 / 8월2건 보험청구 진행하는거죠 ...

작성자치즈라면

작성일2019.09.09

姜惠淑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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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일자를 구입일자로 적용하며
공급단가를 구입단가로 적용해 주십시요.

상한금액은 해당품목에 대해 심평원이 인정하는 최대금액으로
구입금액 < 상한금액 = 구입금액으로 인정
구입금액 > 상한금액 = 상한금액으로 인정합니다.

(2)
9/5일이 구입일자이면
6,8월 청구건에는 해당수가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구입신고 상관없이 청구하여도 무방합니다.

치즈라면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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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 8월달에 심은 픽스쳐 4개는 기존 병원에 있던 픽스쳐를 사용
추후 보험청구를 할려고 보니 재료를 주문해서 신고한게 없어서..
뒤늦게 9월달에 재료주문해서 기존에 보험임플란트 하신 환자분들
칙스쳐 사양 같은걸로 주문해서 받은건데..
상관없다는 말쓰이신거죠??

해당수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뭔가해서요 ㅠㅠ

姜惠淑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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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대 신고후에 6월2건 / 8월2건 보험청구 진행하는거죠 ...

위와 같이 첫질문 하셔서
9/5일 신고되는 재료수가가 6,8월 청구건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9/5일 재료신고와 상관없이 6,8월건 청구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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