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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스켈링 후 큐렛

2019년 8월20일 연1회 스켈링 시행후 9월 7일 #26통증호소 하여 큐렛 시행 하였습니다.
8월 청구 한 상태 인대 연1회스켈링 환수 조치후 치주 스켈링 후 큐렛 청구해야할까요?
아님 내역달고 치주후 처치로 해야할까요? 상병명과 청구 요령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배실장

작성일2019.09.09

姜惠淑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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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 후 한달 이상 경과시 무리없습니다만,
올려주신 기간이라도 사유(국소부위 동통호소로 잇몸치료함) 기재하여
재진에 K05.20 상병 적용하여 치주소파술(+마취)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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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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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병 급성치주염이나 급성치관주위염으로 할수도있나요 ?

姜惠淑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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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이므로 (급성)치관주위염 보다는 (급성)치주염으로 진행된 상병 적용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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