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9.09.09
姜惠淑
| 2019.09.09
맞습니다.요양병원으로부터 위탁진료 하실 경우우리치과에서는 환자분이 100% 본인부담(일반)으로 진료비 결제하시면추후 요양병원에서 보험청구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환자분께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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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본인부담(일반)이면 청구되는 청구액+본인액=총진료비를 받으면되나요 ?
맞습니다.초/재진료가 들어가야 하므로 보험으로 진료입력-저장 후일반으로 다시 진료구분을 변경하여 총진료비를 환자분께 받아주시고추후 항목별진료비내역서를 출력하여 환자분께 주십시요.
| 2019.09.10
근데 틀니조정은 초/재진료 없는 진찰료없음으로 뜨잖아요 그냥 그 보험에 해당하는 총진료비를 받으면될까요 ?
맞습니다.총진료비를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해당건은 심평원에 청구하는 건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비용 청구하므로진료구분을 '진찰료없음'이 아니라 '일반'으로 하여야 당월 보험청구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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