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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좀요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분이
위탁진료 의뢰서를 가져오셨는데요,,

진료비는 해당종별 100%로 하라하는데요
틀니조정비용은 상당히 비용이있는데요
이런경우 100프로 전액본인부담액으로하면
요양병원에서 나중에 청구하고 환자분께서
돌려받는 방식인건가요 ??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작성일2019.09.09

姜惠淑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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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요양병원으로부터 위탁진료 하실 경우
우리치과에서는 환자분이 100% 본인부담(일반)으로 진료비 결제하시면
추후 요양병원에서 보험청구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환자분께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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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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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본인부담(일반)이면
청구되는 청구액+본인액=총진료비를 받으면되나요 ?

姜惠淑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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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초/재진료가 들어가야 하므로 보험으로 진료입력-저장 후
일반으로 다시 진료구분을 변경하여 총진료비를 환자분께 받아주시고
추후 항목별진료비내역서를 출력하여 환자분께 주십시요.

.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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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틀니조정은 초/재진료 없는 진찰료없음으로 뜨잖아요
그냥 그 보험에 해당하는 총진료비를 받으면될까요 ?

姜惠淑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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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총진료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건은 심평원에 청구하는 건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비용 청구하므로
진료구분을 '진찰료없음'이 아니라 '일반'으로 하여야 당월 보험청구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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