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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타펙스 사용

1.소아의 치수절단과 성인의 치수 절단후 vitapex로 충전시 청구 버튼과
소아의 근관 충전과 성인의 근관 충전시 vitapex 로 채울때 청구 버튼 이 어떻게 되나요??

2.연1회 스켈링후 전체 스켈링 시 50%청구하게 되는데.
초진과 재진의 기준이 무엇인지??
치주 치료 개념의 스켈링과 초진과 재진의 기준이 같은가요??

작성자부타양

작성일2019.09.04

姜惠淑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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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영구치 구분없이
치수절단 후 비타팩스 처치는 보통처치로 청구하며,
엔도 후 완료단계의 비타팩스 처치는 단순근충(=소아근충)으로 청구합니다.

단순근충/소아근충 처치코드는
주처치 창의 [보존/틀니/임플] 탭에서 [소아근관충전][단순근관충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연1회 스켈링은 스켈링만으로 잇몸치료가 완료되는 경우이므로
한달 이상 경과하여 스켈링 재시행시 초진 적용 가능하며,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은 후속으로 잇몸치료가 이어져야 하므로
3개월까지는 재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1회 스켈링이라도 한달 이상 경과하여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을 한다면
재진으로 치주소파술 청구해야 하며,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의 경우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치주수술 한다면 재진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부타양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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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은 스켈링만으로 잇몸치료가 완료되는 경우이므로
한달 이상 경과하여 스켈링 재시행시 초진 적용 가능하며,
=> 바로 위 댓글에 연1회 스켈링후 1개월~3개월 이내 치주스켈링시 재진으로 청구 하시라고 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은 후속으로 잇몸치료가 이어져야 하므로
3개월까지는 재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주치료목정의 전악스켈링은 연1회 시행후의 하는 스켈링을 말하시는건가요??

.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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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스켈링하고 한달후 재진에 치주소파하면 심사조정안되나요?

姜惠淑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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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경과하면 무리없으므로
전월 스켈링 시행함 사유 기재하여 재진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부타양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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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연1회 스켈링후 기간 상관없이 치주치료 필요한 스켈링시 50%청구는 맞나요?

姜惠淑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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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 후 재시행은 치주치료 목적 스켈링 재산정 기준과 동일하므로

3개월내 치주후처치,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스켈링 50%,
6개월 초과 스켈링 100% 청구합니다.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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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스켈링후 3개월내에 치주스켈링시
재진에 치주후처치하고 내역에 추후 잇몸치료를 위한 스켈링 시행하고

그다음 큐렛은 재진에 큐렛청구하면 되나요 ?
아님(3개월이내일때) 재진에 치주후처치로 계속 청구해야하나요 ?
그리고 (3-6개월일때큐렛할때는)초진에 큐렛50% 청구해야하나요 ??

姜惠淑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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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잇몸치료 위해 치주스켈링 재시행 한다면
올려주신대로 재진에 치주후처치로 사유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그다음 큐렛은 초진에 산정할 수 없으니 재진 적용하시고
동일부위 재산정 아니므로 큐렛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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