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 근관 충전과 성인의 근관 충전시 vitapex 로 채울때 청구 버튼 이 어떻게 되나요??
2.연1회 스켈링후 전체 스켈링 시 50%청구하게 되는데.
초진과 재진의 기준이 무엇인지??
치주 치료 개념의 스켈링과 초진과 재진의 기준이 같은가요??

작성자부타양
작성일2019.09.04
姜惠淑
| 2019.09.04
1.
유치/영구치 구분없이
치수절단 후 비타팩스 처치는 보통처치로 청구하며,
엔도 후 완료단계의 비타팩스 처치는 단순근충(=소아근충)으로 청구합니다.
단순근충/소아근충 처치코드는
주처치 창의 [보존/틀니/임플] 탭에서 [소아근관충전][단순근관충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연1회 스켈링은 스켈링만으로 잇몸치료가 완료되는 경우이므로
한달 이상 경과하여 스켈링 재시행시 초진 적용 가능하며,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은 후속으로 잇몸치료가 이어져야 하므로
3개월까지는 재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1회 스켈링이라도 한달 이상 경과하여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을 한다면
재진으로 치주소파술 청구해야 하며,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의 경우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치주수술 한다면 재진으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