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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병원에는 구강내과,구강외과 원장님이 진료를 보시는데 이젠 원장님 진료에 따라 하루에 초진 또는 재진을
두번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앤드윈 프로그램상으론 청구가 안되네요.
현재는 재진으로 턱관절진료 보고(상병만 입력),써지칼 사랑니 예진(상병만 입력)을 봐도 재진 1회만 청구했는데
이젠 각 각 청구 가능할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19.08.26

姜惠淑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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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수량을 2.0 으로 조정하여 주시고
내역설명란에 '진료의사면허번호=구강내과원장님면허번호/구강외과원장님면허번호'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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