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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에서 6/12 SCF2 했는데 오늘 cu2 청구가 가능한가요?

주석은 타치과에서 6월에 스켈링 받음으로 달기는 했는데요....

작성자흠..

작성일2019.08.23

姜惠淑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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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유 기재하여 치주소파술(마취 필수) 청구 가능합니다.

흠..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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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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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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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에서 치주스켈링말고 연1회스켈링으로 받아도 큐렛청구되요 ?
그럼 타치과말고 본원에서 연1회스켈링하고 큐렛받았으면요 ??

姜惠淑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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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 스켈링(치주치료 목적 또는 연1회 전악) 후
우리치과에서 추가적인 스켈링 시행없이 치주치료 한다면
사유(타치과에서 스켈링함)만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치과에서 연1회 스켈링 후 치주치료 한다면
한달 정도 경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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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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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에서 연1회 스켈링 후 치주치료 한다면
한달 정도 경과했으면 재진으로 치주소파가능하나요 ?
아님 초진에 치근활택으로해야나요 ?

姜惠淑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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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정도 경과하여
치주소파술 한다면 재진으로,
치근활택술 한다면 초진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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