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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8월16일 환자분께서 보험급여제한자로 등록하였습니다.

8월20일 오셨는데 급여가 풀리셨어요..

16일 진료받으셨던 것을 비보험으로 받았는데..

16일 진료를 보험으로 진료비를 다시 청구하고 차액을 환불해 드리는거죠?

혹시 달이 바뀌어 환자분이 몇달후에 오시면..

그때도 비급여를 급여로 정산해 환급해드려야 하나요?

작성자00

작성일2019.08.20

姜惠淑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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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급여제한 대상자의 경우
제한 당일은 환자분께 진료비 총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반으로 하지 마시고
보험으로, 수납입력창의 [본인]을 클릭 '○전액본인부담(청구액+본인액)' 선택하여
환자분이 진료비 총액을 부담하도록 하여 보험청구 해주십시요.

그러나, 위와 같이 보험송신전 당월에 바로 급여제한이 풀렸다면
8/16일 비보험으로 받으셨던 진료비는 말씀처럼 보험 적용하여 차액은 환불해 주십시요.

달이 바뀌거나 오랜 기간이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환불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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