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환자분께서 보험급여제한자로 등록하였습니다.
8월20일 오셨는데 급여가 풀리셨어요..
16일 진료받으셨던 것을 비보험으로 받았는데..
16일 진료를 보험으로 진료비를 다시 청구하고 차액을 환불해 드리는거죠?
혹시 달이 바뀌어 환자분이 몇달후에 오시면..
그때도 비급여를 급여로 정산해 환급해드려야 하나요?
8월20일 오셨는데 급여가 풀리셨어요..
16일 진료받으셨던 것을 비보험으로 받았는데..
16일 진료를 보험으로 진료비를 다시 청구하고 차액을 환불해 드리는거죠?
혹시 달이 바뀌어 환자분이 몇달후에 오시면..
그때도 비급여를 급여로 정산해 환급해드려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