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스카이
작성일2006.01.18
장영희
| 2006.01.19
안녕하세요~~어떤 사유로 발치를 하신것인지.. 동일한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발치와 치조골성형술을 동시 시술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는 50% 로 조절하여 주세요~~내역설명란에.. 발치사유와 "틀니제작을 위한 치조골성형술 동시 시술" 로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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