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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수술후처치

타병원 발치후 s.o을 수술후처치 청구했는데
2달후에 다시 내원하셔서 발치와 통증호소및 음식물삽입때문에 소독원하셔서 했으면
재진으로 내역설명하고 수술후처치하면 되나요?
초진해도 되는지? 그리고 내역설명넣으면 수술후처치 최대 몇번 청구가능할까요?

작성자^^

작성일2019.08.14

姜惠淑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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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처치 후 2개월 경과하여 다시 내원, 발치와 간단한 소독만 했다면
K08.1 상병 적용하여 기본진료(초진)로 청구하시고 처치내역만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재진 기간내 시행하였다면 수술후처치로 하여 2,3회 정도까지 청구 가능하겠으나
처치완료 후 30일 이상 경과하여 다시 간단처치 한다면 초진료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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