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 발치후 s.o을 수술후처치 청구했는데
2달후에 다시 내원하셔서 발치와 통증호소및 음식물삽입때문에 소독원하셔서 했으면
재진으로 내역설명하고 수술후처치하면 되나요?
초진해도 되는지? 그리고 내역설명넣으면 수술후처치 최대 몇번 청구가능할까요?
2달후에 다시 내원하셔서 발치와 통증호소및 음식물삽입때문에 소독원하셔서 했으면
재진으로 내역설명하고 수술후처치하면 되나요?
초진해도 되는지? 그리고 내역설명넣으면 수술후처치 최대 몇번 청구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