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hjj
작성일2019.08.08
姜惠淑
| 2019.08.08
말씀하신대로 청소년기 전악스켈링이나 치은연하소파술(치주소파술)은 무리입니다.치은염이 심하게 진행된 부위만 스켈링 또는 치근활택술로 사유 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이 무리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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