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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보험 청구에 대한 질문 몇가지..

의료보험 청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계속된 신경치료 중에 IRM, 캐비톤을 제거시에는 보철물제거-간단 산정이 가능한지요?
2. R/F, R/L luting후 얼마후에 교합조정등의 처치를 했을 경우에는 보험산정이 가능한지요?
3. One visit로 신경치료가 마무리 되었을 경우에는 즉발근충과 X-ray, 마취만 산정하면 되나요?
4. 근확, 근충을 같이 산정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여?
5. 환자가 C5의 경우 치료를 원하지 않아 지각과민부위에 약만 도포했는데, 이럴 경우 지각과민으로 산정해도 되나여?
6. 환자가 초진으로 내원하여 충치에 대한 상담만을 받을경우에는 구강검진을 산정해도 되나여?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2.08.07

김미란

|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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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관치료의 임시가봉 및 재가봉은 처치료의 수가가 0원이므로 청구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2.레진충전에 수반되는 진료는 비보험으로 처리됩니다.

3.즉일발수근충에는 근관와동형성, 발수 ,근관장측정,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및 건조, (가압)근관충전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마취나 방사선촬영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4.근관확대는 2회 청구가 가능합니다.
2회의 범위안에서는 근관충전일에도 근관확대의 수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5.상병명 K03.8(지각과민증)을 상병으로 지각과민의 해당수가를 적용하세요.

6.환자의 구강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상병에 관계없이 구강검진으로 초진료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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