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19.07.29
姜惠淑
| 2019.07.30
침윤마취 부위가 후상치조전달마취 범위(1/2악)에 포함된다면마취료는 후상치조전달마취만, 앰플은 사용개수대로 청구합니다.(예) #14 후상치조전달마취 + #11 침윤마취의 경우같은 10번대이므로 마취료는 후상치조전달마취만, 앰플은 사용개수대로 산정#14 후상치조전달마취 + #21 침윤마취의 경우10번대,20번대 다른 부위이므로 마취료와 앰플 모두 각각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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