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같은달에 치근활택술과 스켈링

5월 10일에 치근활택술을 염증과 부종으로 초진에 시행하셨어요.

5월 26일에 재내원하셔서 전체적인 연1회스켈링을 시행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작성자박

작성일2019.07.26

姜惠淑

| 2019.07.26

수정하기 삭제하기

5/26일 전악 스켈링은 치주치료 목적 스켈링으로 적용하시되
5/10일 치근활택술 하신 부위는 치주후처치로 하여 스켈링 수량에서 제외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