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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의 파절

보험틀니가 파절되어 오셨어요. 하신지는 3년되셨고, 클라스프가 부러지셔서 재제작을 해야할 상황인데 7년이 안된상황에선 비보험밖에 안될까요?
예전에 치과의사 판단하에 재제작이 필요한경우 가능하다고 했는데 (종류 변동 없더라도...) 그게 구강변화가 심한경우만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박

작성일2019.07.25

姜惠淑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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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구강변화가 심한 경우에만 동일 보험틀니유형으로 7년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환자분 유책사유로 인한 7년내 재제작은 비보험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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