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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일반으로 임플란트후에 부분틀니제작시

오래전에 하악무치악상태에서 완전레진상틀니를 보험으로 제작사용중 유지력때문에 하악소구치부위좌우에 일반으로 인공치를 식립후 locator연결후 사용해 왔는데 최근에 하악틀니가 완전파손되어 틀니를 다시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인공치를심은지 오래되서 자연치아로 인정를 받아서 부분틀니를 보험으로 제작할수 있는지요? 어떻게하면 부분틀니든 완전틀니든 보험으로 진료 가능할까요?

작성자신경하

작성일2019.07.19

姜惠淑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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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치를 지대치로 한 클라스프형 부분틀니이면 보험 적용 가능하며,
완전(레진상/금속상)틀니는 인공치(픽스쳐만 식립된 상태)를 잇몸 아래에 완전히 묻고
로케이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거 최종장착일로부터 7년 경과하였으면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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