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경하
작성일2019.07.19
姜惠淑
| 2019.07.20
인공치를 지대치로 한 클라스프형 부분틀니이면 보험 적용 가능하며,완전(레진상/금속상)틀니는 인공치(픽스쳐만 식립된 상태)를 잇몸 아래에 완전히 묻고로케이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거 최종장착일로부터 7년 경과하였으면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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