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발수와 I&D ,TOMY 와 I&D

발수와 I&D 를 동시에 할경우 둘다 100%인가여?
예전에 100: 50으로 청구했다가 I&D 를 삭감당했습니다,
상병명도 달리 표시하고요...근데..삭감이~
그래서 지금은 신경치료중 절개/배농을 하면 신경치료만 청구하고 절개/배농은 내역설명에만 넣고있거덩여~

TOMY 와 I&D 일때는 100:50으로 하면 삭감을 안시켜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발수와 I&D ,TOMY 와 I&D 시 청구에 차이가 있나여?

작성자나루터

작성일2002.08.06

김미란

| 2002.08.13

수정하기 삭제하기

발수나 치수절단의 술식에서 내소염술을 병행하는 경우 주된처치는 100% 나머지 처치는 50%로 적용됩니다.
물론 발수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아직 별다른 삭감사례를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다면 상병 적용을 확인하시고 청구하세요.

차후에도 혹시 이런 사례로 삭감이 된다면 심평원해당지부의 심사담당자와 통화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발수와 내소염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K04.7(근단치주농양)을 적용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