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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 발수 상병은??

소아 발수인 경우 상병은 근단농양으로 해야 되나요? 아님 치수염으로도 가능이 한가요??

그리고 상악 #13번 부터 #17번까지 발치를 하시게 됐는데. 이런 경우 마취는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냥 후상치조로 해도 되나요??

작성자sack1025

작성일2006.01.17

장영희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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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아 발수의 경우 정해져 있는 상병은 없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용하세요..
일반적으로 소아에서 발수가 시술되는 경우가 근단농양소견으로 인하여 많이
시술되지만... 치수염 상병으로도 발수가 가능합니다.

구치부에 침윤과 전달을 함께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마취인 전달마취만 청구하시고..
별도로 #13 의 전치부에 침윤마취를 시술하셨다면... 구치부에 전달..#13에
침윤마취가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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