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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후 골괴사

발치후 dry socket(골괴사)가 생겨서
계속 dressing했으나 증상이 호전된 것 같지 않아
발치와를 소독후 일부 치조골을 성형(제거)한 후
차폐막으로 덮고 다시 봉합하여 완전히 발치와를 덮었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익명

작성일2019.07.15

姜惠淑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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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막은 치주조직 재생 목적의 재료여서 발치와에 사용시 별도 청구는 무리입니다.
행위만 수술의 경중에 따라 치조골성형술 또는 악골수염수술(가) 항목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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