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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

24번 치근파절로 발치하셨습니다

bur사용했고 수처도 하셨는데 난발치로 청구가능한가요
치아의 유착증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

작성일2019.07.15

姜惠淑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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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의 골유착으로 버 사용하여 분리 발치하였으면
K03.5 상병 적용하여 난발치(+BURR(가)) 청구해 주십시요.
발치시 봉합사는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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