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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

(1)
7월11일 연1회치석제거 시행할려고 하는데
지난 5월12일에 상악 하악 6전치들만 부분sc 하면서 횟수1 로 시행했더라구요
그렇다면 7월11일은 초진 인가요 재진인가요?
연1회 치석제거 가능한가요?

(2)
상병명 적용착오로 삭감당한건 다시 청구 할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3)
#34~44 부분스켈링 횟수1.5

(4)
#26 치근활택술 횟수0.5

(5)
#55 Band&Loop 제거시 보철물제거(복잡)

(6)
#12 비가역적치수염 상병명으로 신경치료중 발치 하게됨
같은 상병명으로 발치 하였는데 내역설명에 뭐라고 다나요?
혹은 상병명을 고처야 하나요?

(7)
#23 위와같이 동이없는근단주위농양 상병명으로 신경치료중 발치 하게됨
같은 상병명으로 발치 하였는데 내역설명에 뭐라고 다나요?
혹은 상병명을 고쳐야 하나요?

작성자히힛

작성일2019.07.12

姜惠淑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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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11일 초진에 연1회치석제거 100% 청구 가능합니다.

(2)
사유(상병 적용 착오) 기재하여 재심사조정청구 해주십시요.

(3)
#34~44 부분스켈링 수량 1.5 맞습니다.

(4)
#26 치근활택술 1.0 입니다.

(5)
#55 간격유지장치제거는 보철물제거(간단) 적용해 주십시요.

(6)
같은 상병 또는 상병을 달리 적용하시고
예후좋지않아 발치함 등을 내용으로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7)
K04.7 상병으로 엔도 중 발치시 동일 상병 무리 없으며
마찬가지로 예후좋지않아 발치함 등을 내용으로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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