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리도카인 변경

마취제를 변경했습니다. 신고 품목은 아니라서 재료변경을 했는데요. 그 전에 쓰던 리도카인이 이제 아예단종되어서 그런지 7월 1일자 부터 변경했는데 그 전 치료에는 리도카인 비용이 비고로 되어 미수로 뜨는데 상관 없는건가요?

작성자wsdc

작성일2019.07.11

姜惠淑

| 2019.07.11

수정하기 삭제하기

신규품목 추가되면서 수가자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자료관리->자료정리]하여 기존수가 및 신규수가 적용여부 확인해 드렸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