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6/10 : #43 치은절제술 (endo중 치관확장술 - 치은절제술 청구)

7/8 : #43 치은절제술 재 시행하심


-> 이런 경우 7/8 치은절제술은 치주후처치로 청구로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마취도 청구가 안되나요?
7/8 치은절제술은 크라운 마진이 치은연하로 깊어서 치은절제술 재시행하셨는데 상병명은 무엇하여 치주후처치를 넣어야할까요??

작성자임임임

작성일2019.07.11

姜惠淑

| 2019.07.11

수정하기 삭제하기

동일부위 치관확장술(가) 시행 후 한달내 재시행이므로
말씀대로 치주후처치 청구하시되 마취 동반하시고 치은절제술 재시행임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상병은 엔도 후 크라운장착 상황이므로 Z46.3 코드로 적용하시거나
치주후처치이므로 6/10 치은절제술과 동일 코드로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