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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부분에서..

부분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의 범위는 어떻게 나눠 지나요?
부분치석제거는 x-ray와 마취, 처방이 없어도 되는건지요?
치근활택술은 마취,x-ray,처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건지요?
그리구 하악전치부 설면에만 끼인 치석을 부분치석제거로 청구해도 되는건지요?

작성자pobisy

작성일2006.01.16

장영희

|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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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질환수술은 1/3악당 범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분치석제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치주질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부분적 치석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며..일반적으로 치석
제거 시술시에는 마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방사선 촬영은 치주관련시술에서는 촬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처방전도 치석제거 시술에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서는 처방도 가능하지만..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하여 주셔야 합니다.

치근활택술에서도 마취가 필수사항은 아니며 필요에 의해서 마취를 행한 경우
내역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치근활택술은 전체적으로 치주질환이 진행되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약처방이 가능합니다.

하악전치부만 치석을 제거하신 경우 부분치석제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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