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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원장님 치료.

원장님이 틀니를끼고 계시는데.
인공치를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인공치 수리를 넣어서 청구했느데
사용한 악품비 및 재료비만 실비수준으로 보상받을수 있따고 삭감되었는데요

그럼 인공치 재료비?아니면 기공비?는 어떻게 청구해야되나요?

작성자KI

작성일2019.07.10

姜惠淑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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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에 원장님 한 분이시면
원장님 본인에 대한 처치 및 수술 행위에 대한 청구는 불가합니다.

약품비 및 재료비 실비수준의 보상이란
처방 및 재료에 대해 '진찰료없음'으로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인데,

인공치수리는 재료대를 포함하는 항목이여서
별도 청구 가능한 항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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