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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것두 궁금..

(1)
#16~27 / #31~36 / #45.46
이렇게만 치아가 있다면 수량 5.0이 맞나요?
당일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해드릴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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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악제3대구치 구강내소염술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상병명을 하악제3대구치의 매복으로 해서 삭감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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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켈링 과 지각과민을 같은날 했더니 삭감되었어요
스켈링 후 지각과민은 일주일뒤에 하면 되나요?
아니면 지각과민후 스켈링을 일주일뒤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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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날
#46 옆면부위 치아 CA Riva 해드리고
#46 씹는부위 치아 GI 해드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안되나요? 같은치아라도 부위가 다른데 ....

#16.15.35.36.44.45.46 은 CA Riva 즉7개 하였고
#17.16.15.14.26.27.36.37.44.45.46.47 는 GI 충치치료 즉12 하였습니다

근데, 즉일충전처치가 심사조정되었어요
산정기준이 치당,악당,1/3악당을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아수 불문하고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
이러는데 무슨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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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일,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내원하여 치료 받았는데

#16. 26번치아에 씹는면에 실란트
#16.26.36.46번치아에 씹는면에 레진이 보험으로 같이 되나요?

또는
#16. 26번치아에 씹는면에 실란트
#16.26.36.46번치아에 팔라탈면에 레진으로 보험으로 같이했는데..

위와같은 두경우다 보험으로 청구 되나요 내역설명되면?

실란트는 씹는면에만 되나요?
만12세이하 어린이 보험 적용되는거 실란트랑 같이 씹는면에 해도되나요?
아니면 씹는면은 실란트 다른부위 팔라탈이나 버칼에 충치 있는거
레진으로 보험적용하고 내역설명 달면 될까요~?


작성자히힛

작성일2019.07.08

姜惠淑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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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27 (3.0) + #31~36 (1.5) + #45,46 (0.5) = 5.0 맞습니다.

..

(2)
상병 적용 착오입니다.
매복치의 경우라도 동통 심해 발치 전 구강내소염술 시행시에는
가능 상병(K05.20/K04.7) 적용하시고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예;심한 동통으로 절개 배농처치함)
이후 발치시엔 매복 상병 적용합니다.

..

(3)
스켈링 및 치주치료 당일 동일부위 지각과민처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각과민처치를 먼저 단독 시행하거나 치주치료 후 최소 일주일 경과하여 단독 시행하여야 합니다.

..

(4)
동일치아 치경부 즉처와 교합면 즉처 청구입력시
즉일충전처치료는 치아당 산정하므로 1개만 적용하고 나머지 1개는 삭제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경우는 치경부와 교합면 즉처시 같은 GI계열 재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즉일충전처치료 외에 복합레진충전료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16,15,36,44,45,46
치경부 리바 즉처 + 교합면 지아이 즉처 시행한 경우
동일치아에 중복입력된 즉일충전처치료 1개씩만 적용하고 다른 1개는 삭제합니다.
각각 2개씩 적용된 복합레진충전1면도 모두 삭제하고
치아당 복합레진충전2면 1개씩만 적용합니다.
복합레진충전1면 2개 수가가 복합레진충전2면 1개 수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35
시행하신대로 치경부 리바 즉처1면 청구합니다.

#17,14,26,27,37,47
시행하신대로 교합면 지아이 즉처1면 청구합니다.

..

(5)
동일치아 실란트와 광중합레진 함께 시행시 상병 구분하여 각각 청구합니다.

실란트는 교합면에 우식없이 건전한 상태여야 하며,
광중합레진은 우식면 상관없으나 실란트와 함께 시행시에는
교합면 외에 다른 부위(협면,설면 등) 우식에 적용합니다.

적용 상병으로 구분되므로 사유 기재는 하지않아도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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